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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에도 수수료 부과한 카카오, 공정위 조사에 '자율'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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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카카오가 배송 비용까지 포함해 납품업자에게 수수료를 받은 행위를 개선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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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로고. [사진=카카오]

앞서 카카오는 자사가 운영하는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배송 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 방식' 만을 강제했다.

문제는 해당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해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하면서 발생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이어왔다.

카카오는 지난해 10~11월 자진시정방안을 마련,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1월 10일 해당 절차 개시를 인용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납품업자가 기존 무료배송에서 유료배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소비자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의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배송 비용까지 포함해 판매됐던 상품 가격이 '상품가격+배송 비용'으로 구분돼 소비자 화면에 표시된다. 소비자는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한편 카카오는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 경감 방안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를 인하하고, 위탁판매 수수료를 동결키로 했다.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등 마케팅 지원방안도 제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규모유통업법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한 최초 사례"라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카카오가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 구제 등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해당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제도다. 시정 방안의 신속한 이행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종결한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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