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앱 2회 주문시 1만원 소비쿠폰…지급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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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공공배달앱을 이용해 2만원 이상 상당의 음식을 2번 주문하면 1만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의 지급기준을 오는 25일부터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2만원 이상 주문을 3회 달성하면 다음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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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이 사업은 지난달 10일부터 시행 중이며, 지난 한 달간 공공배달앱 주문 건수는 5월 대비 22%,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공공배달앱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문 요건을 '2회'로 완화하고, 쿠폰 발급 횟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완화 조치는 여름방학 기간 증가하는 가정 내 배달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난 21일부터 신청·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공공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어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에는 12개 지자체 공공배달앱이 참여 중이다.
완화된 쿠폰 지급 기준은 모든 참여 앱에 공통 적용되며, 시스템 정비 일정에 따라 앱별 적용 시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외식업체들도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배달앱에 적극 입점하고 메뉴 가격이나 배달료를 할인하는 등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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