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지역사랑상품권, 8월 4일 본회의 처리 목표…"지역 균형발전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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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24일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오는 8월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브리핑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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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조승래 국민주권위원장.2025.07.22 [email protected] |
국정위는 전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를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신속과제로 선정될 경우 정부·여당은 곧바로 추진에 나선다.
조 대변인은 "국정위는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관련해서 당과 국회의 협조를 받아서 가능하면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는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화하고, 인구감소 지역 추가 지원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 대변인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때 폐지됐던 안전운임제 시범실시가 통과된 데 대해 "안전운임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시범 실시 기간 중이라도 혹은 시범 실시 이후라도 안전운임제의 확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하고 이를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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