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두경부암 관련 수술 수가 1.8배 인상…정신질환 입원료 수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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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두경부암 관련 수술 수가를 1.8배 인상하고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도 신설한다.
복지부는 14시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 복지부, 29개 두경부 관련 수술 보상 강화…두경부암 수술 수가 1.8배 인상
복지부는 저평가된 중증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29개의 두경부 관련 수술 보상을 강화한다. 두경부암 수술은 얼굴, 목 부위 특성과 인접부위 장기가 많아 수술 난이도가 높지만 보상이 저평가돼 기피 분야로 여겨졌다.
복지부는 구강 내 종양적출술, 설암 수술 등 두경부암 수술을 포함한 29개 두경부 관련 수술 항목에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해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24개 두경부암 관련 수술 수가는 20%에서 최대 80%까지 인상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구인두악성종양수술 시행 시 수가는 현행 약 92만원에서 166만원으로 1.8배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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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 보건복지부 차관이 24일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5.07.24 [email protected] |
인접 부위 침범으로 함께 수술이 필요한 두경부암 수술에 대한 급여기준도 개선한다. 상급종합병원 설암의 구강저 침범으로 전체 절제를 할 경우 현행은 설암 수술만 인정해 약 265만원만 받지만, 앞으로는 구강내악성종양적출술도 인정해 약 515만원을 받게 된다. 인후농양절개술 등 5개 두경부 수술 수가도 15%에서 최대 55%까지 인상된다.
두경부암 수술 후 발생하는 결손 부위를 재건하는 수술 수가도 신설된다. '천공지(perforator)를 이용한 유리피판(피부판이식)술' 수가는 현행 293만원으로 책정되지만 앞으로는 381만원으로 30%가 인상된다.
복지부는 "난이도나 수술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저보상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두경부 고난도 수술 및 수술 후 재건성형에 대한 보상 강화로 희소 분야 수술 인프라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본사업 앞둬…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 '신설'
연내 본사업 전환 예정인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이 사업은 중증 정신질환자가 급성기에 적절한 집중 치료를 받아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기존 수가 항목의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정신과 정규수가 합산 시 1일 수가는 38만4000원이다. 앞으로 1~7일은 1일당 70만원, 8~14일 63만3000원, 15~30일 56만5000원으로 책정된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도 신설된다. 환자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내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면 입원 초기 14일 가산을 포함해 최대 30일간 산정된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7일 40만5000원, 8~14일 33만8000원, 15~30일 27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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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병상 |
정신요법료 일부 항목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환자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내 집중치료실에 입원할 경우 30일 기간 내 정신의학적응급처치는 100% 가산을 적용한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 시 최대 30일을 적용하면 상급종합병원 기준 6만3500원에서 12만7000원으로 오른다.
개인정신치료·가족치료·작업 요법·오락 요법 산정 횟수도 확대한다. 개인정신치료는 1일 1회에서 2회, 가족치료는 1일 1회·주 3회에서 1일 2회·주 7회, 작업 및 오락요법은 입원 주 5회에서 주 7회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의 경우 발병 시 조기 개입과 초기 치료가 예후 호전에 매우 중요하다"며 "급성기 치료의 보상 강화는 정신과 폐쇄병동의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질환 보유자들이 적기에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환자의 입원기간 단축과 질환의 만성화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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