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주노동자 장기체류 비자 발급지침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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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사업장의 실수로 생긴 이주노동자의 불법체류 이력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변경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법무부에 지침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부터 경북 상주 한 업체에서 일해온 네팔 국적 A 씨는 지난해 법무부에 자신의 비자를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E-7-4는 숙련 인력의 장기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다. 법무부는 A 씨가 2021년 5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했던 것을 불법체류로 판단, 변경을 불허했다. A 씨 사업장은 이에 지난 5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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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22.11.08 |
권익위는 A 씨의 중과실이 아닌 업체 착오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했고, 당시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허가를 받고 근무했던 점 등을 고려해 반려 처분을 다시 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전날에도 국내 직업계고를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이 비자 유형이 없어 취업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형 비자 제도인 광역형 비자에 '우수졸업생 교육청-지자체 공동 추천 경로 신설' 등의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불합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비자)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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