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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의무' 2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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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2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8일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심사,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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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7.28 [email protected]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 시 주식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액주주가 이사회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주주 중심의 경영 구조를 견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재계는 집중투표제가 외국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하고 있다. 또 외부 투기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소위에서 7차례, 공청회 2차례를 거쳐 충분히 논의했고 더는 늦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표결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석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공정하게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다음달 1일 전체회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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