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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노동자 손배감면 청구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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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오후 8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을 범여권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의결 직전인 오후 8시 40분께 집단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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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28 [email protected]

이번에 통과된 법안엔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감면 청구권'을 부여하고,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서도 쟁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당정은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제3조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감면 청구권'을 부여하고, 제2조 5호에서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서도 쟁의가 가능하도록 수정한 점이 특징이다.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에서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돼 법원이 책임비율을 정할 때 노조나 노동자가 손해배상 감면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쟁의행위를 정의한 2조 5호에선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도 쟁의로 본다는 조문을 새로 넣었다. 현재 임금인상, 근로시간 감축 등 결정되지 않은 근로조건을 새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인 '이익분쟁'으로만 쟁의가 가능한데, '결정'이라는 단어를 뺌으로써 부당해고 철회와 같은 '권리분쟁'도 쟁의에 포함했다.

여기에 정리해고나 타임오프 등과 관련해서도 쟁의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더욱 넓혔다. 지난해 폐기된 법안에선 권리분쟁이 한정적으로 가능했지만, 이번엔 명시적으로 단체협약 위반까지 넣었다.

새롭게 추가된 두 조문은 고용노동부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해 이날 오전 열린 당정협의에서 제안하며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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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20년을 기다렸다. 국회는 지금 당장 노조법 2‧3조 개정하고 즉각 시행하라!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25.07.28 [email protected]

환노위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3조에 대해선 대체로 동의하는 모습이었으나 2조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2조 개정안 심의 전 퇴장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환노위 대안(기존안)에 담긴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모두 포함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함께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에 담긴 '근로자 추정제'는 이번 개정안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문을 넣자고 제안했지만 환노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체회의 의결 후 김영훈 노동장관은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뜻깊은 진전 이루는 데 든든한 토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노동환경과 노사관계법 괴리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질서 바로 세움으로써 대화를 촉진하고 분쟁을 줄이는 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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