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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다단계 판매업 117개사…상위 1% 수당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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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가 117개사라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판매원이 받는 후원 수당은 상위 1% 미만이 연 평균 7016만원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중 신규 등록 이외에도 4건의 폐업, 상호·주소변경 14건 등 총 2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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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사진=뉴스핌DB

등록된 업체는 엘바이오랩스, 유넥사코리아, 클로버유 등 3개 업체이며,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등록을 마쳤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휴먼네이처코리아, 에이피, 파나티스, 에이스제이엠 등 4개사이다.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테라스타 1곳이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서다.

한편 지난 한해 다단계판매원이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평균 131만3000원이었다. 상위 1% 미만의 판매원은 7016만원을, 상위 1~6%는 721만원을, 6~30%는 평균 80만원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업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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