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51% 인상…4인가구 생계급여 기준 월 207만원
컨텐츠 정보
- 6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가 복지제도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4인 가구 기준 6.51% 오른다. 지난해를 뛰어넘은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207만8316원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3시 30분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개최하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준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생계급여, 국가장학금 등 80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복지부는 중생보위 심의를 거쳐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한 뒤 매년 8월 1일 고시한다.
◆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51% 인상…4인가구 생계급여 월 207만8316원
내년도 4인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6.51% 인상됐다. 지난해를 뛰어넘어 역대 최대치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 2026년 6.51%로 5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 |
[자료=보건복지부] 2025.07.31 [email protected] |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609만7773원에서 내년에 약 40만원(6.51%)이 올라 649만4738원으로 정해졌다.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2013원 대비 7.2% 인상된 256만4238원으로 결정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 기준은 내년에도 변함이 없다.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다.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가 받는데,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은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 207만 8316원으로 인상된다. 1인 가구 기준의 경우 올해 76만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으로 오른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은 약 4만명이다. 복지부는 청년이 스스로 근로하여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에 대해 완화한다.
◆ 내년 4인가구 의료급여 월 259만7895원…주거급여 월 311만7474원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가 받는 4인 가구 기준 의료급여의 소득인정액은 올해 243만9109원이었으나 내년 259만7895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 기준 의료급여는 올해 95만6805원에서 내년 102만5695만원으로 인상된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본인 부담 기준은 현행 의료급여 법령을 그대로 따라 연 365회 초과한 외래 진료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 |
[자료=보건복지부] 2025.07.31 [email protected]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은 5%에서 2%로 인하해 정신질환 치료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가 받는 주거급여의 소득인정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292만6931원에서 내년 311만7474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의 소득인정액은 올해 114만8166원에서 내년 123만834원으로 오른다.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가 받는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304만8887원에서 내년 324만7369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의 경우는 올해 119만6007원에서 내년 128만2119원으로 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기본이 되는 제도"라며 "국민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고 촘촘히 살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