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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과 합의대로 상호관세 15% 조정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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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한국과 합의한 대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국 등 주요국과 무역합의한 결과를 반영한 조정된 국가별 상호관세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 부속 문서에 명시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보면 한국은 15%로 조정됐다. 지난 4월 2일에 처음 발표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다.

무역합의를 한 일본도 상호관세율이 15%로 낮아졌다.

다만 행정명령은 제3국을 경유해 우회 수출된 제품에는 국가별 상호관세 외에 추가로 40%의 벌칙성 관세가 부과된다고 명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품 품목 코드(HTSUS)에 조정된 관세율로 수정하도록 지시했으며, 해당 변경 사항은 행정명령 서명일로부터 7일 이후 통관되는 물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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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공개한 한미 무역합의에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사진=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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