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형벌합리화TF 출범…"전 부처 경제형벌 30%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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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부가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닐 경우 형사책임을 완화하고 배임죄에 대한 개선을 논의하는 등 과도한 경제형벌을 합리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1일 오후 3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TF 공동 단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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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형벌 합리화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8.01 [email protected] |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TF는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을 목표를 설정했다. 경제형벌은 위법한 경제활동에 대해 가하는 사법 제재(징역·벌금 등)를 의미한다.
이형일 1차관은 "기계적 감축보다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TF는 배임죄 개선과 함께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는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로 전환한다.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해 부처별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다만 정부는 주가 조작이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진수 차관은 "형벌은 규제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기업인들에게 과도하게 적용되었던 형벌 규정을 정비하고, 기업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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