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리 품목 고율 관세…韓 전선·동박 수출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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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정부가 동(銅)제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관련 품목을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는 1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이날부터 동관, 동선, 동박, 동판, 전선·케이블 등 80개 품목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며, 이 중 한국의 대미 연간 수출액이 약 6억97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동관(44.1%), 동선(20.3%), 동관 연결부품(76.1%), 전선·케이블(21.9%) 등으로, 미국 시장 의존도가 커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한국 동제품 전체 수출(38억 달러) 중 18.3%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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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경북 구미사업장에서 직원이 구리 도체 생산설비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LS전선] |
무협은 "관세가 동 함량 기준으로 부과되며, 100% 구리 제품의 경우 총 수입가격에 50% 관세가 적용된다"며 "이외에도 한국산 제품에는 오는 7일부터 15%의 상호관세도 별도로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포함된 품목 중 동박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품질 경쟁력이 높고 미국 내 생산기반이 미비해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관세 부담 주체가 수입자인지 수출자인지에 따라 기업별 체감 피해는 다를 수 있다.
또한 미국은 동 원자재 및 스크랩의 국외 반출도 제한할 예정이다. 국방물자생산법(DPA)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미국산 동 원자재 생산량의 25% 이상은 국내에서만 판매토록 하고, 수출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대해 무협은 "국내 구리 반가공 제조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미국 현지 생산기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스크랩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에도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의 대미 동스크랩 수입액은 지난해 3억4000만 달러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미국 산업계 요청이나 상무부 직권으로 관세 적용 품목이 추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철강·알루미늄 사례처럼 1년에 세 차례 품목 확대 신청이 가능해, 구리 파생제품 수출기업은 수출 규제 확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대응 논리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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