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률·관리자비율 상승세…고용부 고용개선조치 '약발'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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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여성 고용률과 관리자 비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고용부에 따르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의 노력으로 대상 기업의 여성 고용률 및 관리자 비율은 지속 증가했다.
여성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지난해 38.49%로, 관리자 비율은 2006년 10.22%에서 지난해 22.47%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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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email protected]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는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대규모 기업 300인) 총 2768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성별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이행촉구를 해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행에 필요한 컨설팅 및 교육 등도 제공한다. 이행촉구를 받고도 미이행 시 명단을 공표하게 된다.
고용부는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대상은 동종 업계·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해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외에도 고용상 성차별 예방 및 대응에 힘쓰고 있다. 성차별 사건 발생 시 진정 및 노동위원회 시정제도를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와 함께 익명신고센터와 전국 지청의 고용평등상담지원관을 통해 상담,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남녀가 평등한 일터 조성에 가교 역할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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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사진=고용노동부] 2025.08.06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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