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1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복귀시 수련 마치고 입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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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사직전공의가 오는 9월 복귀할 경우 수련 기간을 마친 뒤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공보의)로 근무하도록 입영 특례를 허용한다. 만일 입영을 하게 되는 경우는 복무 기간이 끝난 후 수련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후 정원(TO)도 보장한다.
다만 이미 사직 후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 후 원래 소속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TO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복귀할 때 TO가 이미 채워져 있으면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서울 중구 한 카페에서 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마친 후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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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7일 서울 중구 한 카페에서 3차 수련협의체를 개최했다. 2025.08.07 [email protected] |
복지부는 의료계와 사직전공의 정원과 관련해 각 병원·과목·연차별 결원 범위 내에서 모집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사직전공의가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으로 동일 연차·동일 과목으로 복귀할 경우 수련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도록 했다.
사직전공의가 요구하던 입영 특례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에 따르면 사직전공의가 미필인 경우 입영 대상이 돼 내년이나 내후년 영장을 받으면 곧바로 입대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수련 기간을 마치고 군에 입영하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사직전공의가 복귀하더라도 국방부의 군의관과 공보의 선발 규모에 따라 중간에 입영하는 사직전공의가 있을 수도 있다. 복지부는 만일 입영하게 될 경우 복무 기간이 끝난 후 수련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TO를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복지부는 이미 사직 후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 후 원래 소속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TO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국장은 이 사안은 모집 일정 중에 변동은 없으나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미 군대를 입한 경우에 대해 하반기 모집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해달라고 했지만 군 복무 중에 요청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3년 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 나가는 쪽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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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4일 서울 주요 대학병원인 고려대학교의료원·서울대학교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를 향해 "의료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3월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 하는 모습. 2024.03.04 [email protected] |
김 국장은 내년 8월 전문의 시험 추가와 관련해 의료계에서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련 기간 단축 등에 대해서도 이날 자리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복지부가 입영 특례를 받아들이면서 특혜 논란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해졌다. 김 국장은 이에 대해 지난 2월과 5월에도 사직전공의 복귀를 위해 같은 조치를 해 국민도 아는 상황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따라 신중히 검토한 결과라고 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은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대학병원별로 모집하기로 했다. 모집 결과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김 국장은 "4차 협의체부터는 격주로 열기로 했다"며 "전공의 근무시간 등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커리큘럼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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