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지방세 4.7조 더 걷혔다…코스피 활황에 지방소득세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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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상반기 지방세 총 수입이 전년 대비 4조 7000억원 늘어난 55조 6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방세 증가는 지방소득세 급증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상반기 기업·개인의 배당, 사업 소득 증가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방소득세 수입은 전년도 같은 기간대비 2조 5300억원 늘어난 15조 26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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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구/뉴스핌DB |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는 크게 개인지방소득과 법인지방소득으로 구분된다. 개인의 경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을 종합한 소득과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된다. 법인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돼 있다.
올해 상반기 지방소득세가 늘어난 배경에는 기업의 이익증가가 크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행안부 측의 설명이다.
특히 같은기간 국내 유가증권 시장이 크게 상승하면서 지방소득세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배당소득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5.4%로 과세된다.
취득세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1조원 증가한 13조 4000억원이었다. 애초 예산 대비 진도율은 53.5%로 전년도보다 3.2%p 증가했다.
지방소비세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증가한 13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애초 예산 대비 진도율은 51.8%로 2.0%p 감소했다.
한편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의 상세내역은 자치단체 세입 결산이 종료된 후 확정해 지방재정365에 공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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