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9~10월 은어 산란기 포획 금지 집중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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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9월부터 두 달간 은어를 포획하면 처벌받습니다."
'황금은어'의 고장 경북 영덕군이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은어 포획 금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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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은어'의 고장 경북 영덕군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은어 포획금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사진=영덕군] 2025.08.14 [email protected] |
14일 영덕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은어 산란기에 포획을 금지하는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덕군은 포획 금지 기간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은어 서식처인 오십천, 송천 등 주요 하천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은어가 서식하는 주요 내수면 일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불법 포획 행위와 함께 불법 어구, 전류, 독극물 사용 등 전반적인 '내수면어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영덕 황금은어'는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어종으로 다년간 수백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하는 등 보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산란철인 9~10월에는 포획이 엄격하게 금지된 만큼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영덕군은 내수면 어족 자원 증식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지난 3월 영덕 황금은어 방류 사업으로 은어 치어 20만여 마리를 오십천에 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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