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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2차 개정시 우호지분 의결권 38% 상실...세아·한타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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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리더스인덱스는 19일 자산 상위 50대 그룹 상장사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이 있는 130개 계열사를 분석한 결과, 상법 2차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 기업의 감사위원 선출 과정에서 약 38%의 의결권이 상실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연금은 오너일가 우호지분과 동일한 의결권을 확보해 주주총회에서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에 적용되며, 전체 130개사 중 94곳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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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1차 개정에서 도입된 합산 3%룰과 함께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까지 적용될 경우, 오너일가 평균 우호지분율 40.8% 가운데 37.8%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평균 5.8명의 오너일가 중 4.8명이 권리를 잃고, 공익재단을 통한 의결권도 제한된다.

국민연금은 비우호 지분 다수를 보유해 영향력이 커진다. 전체 130개사 중 74곳(56.9%)에서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감사위원 분리선출에서 오너일가와 대등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향후 주주총회와 임시주총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룹별 타격은 세아가 가장 크다. 세아홀딩스와 세아제강 등 4개사의 평균 우호지분율은 67.8%지만, 합산 3%룰 적용 시 64.8%가 의결권을 잃는다. 세아홀딩스는 총수일가와 계열사, 재단이 총 80.7%를 보유하지만 개정안 적용 시 77.7%가 배제되고, 11.1%를 가진 소액주주들이 동등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앤컴퍼니그룹도 비슷하다. 핵심 계열사 우호지분율 60% 중 57%가 의결권을 잃는다. 특히 한국앤컴퍼니는 지난 2023년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특별관계가 해소된 상태라 파급력이 크다. 현재 오너일가와 계열사가 합쳐 47.24%를 보유하지만, 경영권 분쟁 당사자인 조현식 전 고문과 조희원 씨의 지분 29.54%도 감사위원 선출에서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된다.

롯데그룹은 4개 계열사에서 평균 58.3% 우호지분을 보유하나, 55.3%가 행사 불가 판정을 받는다. 코오롱은 56.5% 중 53.5%, 하림은 54.6% 중 51.6%, LS는 54.1% 중 51.1%가 각각 상실된다.

GS그룹은 가장 많은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사례다. 총 59곳이 53.5% 우호지분을 갖고 있으나, 58곳이 배제되면서 50.5%의 의결권이 사라진다. 이 경우 2대 주주인 국민연금(7.4%)이 동등한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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