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조달기업에 국가계약 분쟁조정 설명회
컨텐츠 정보
- 9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획재정부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계약금액 조정, 지연배상금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상대자인 조달기업이 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 |
기획재정부 전경/뉴스핌DB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진술을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한다. 소송절차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법조인뿐만 아니라 현장 경험자들이 참여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 같은 효율성 덕분에 지난해에만 53건의 청구가 접수되는 등 조달기업의 주요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제도 도입 이후 주요 조정 사례를 공유하고, 실제 분쟁을 겪고 있는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현장 컨설팅도 진행됐다.
조달청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오는 4분기 중소 물품·제조기업들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소 조달기업에 대한 권리구제 문턱을 대폭 낮췄다"며 "지난 7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조정을 통한 권리구제 대상이 10개에서 13개로 확대됐고, 종합공사의 이의신청 대상 금액이 10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이상으로 완화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