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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모기 기피제, 성분별 사용제한 연령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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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모기 기피제는 성분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달라 나이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 모기의 날'을 맞아 여름철 다소비 제품인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법 등 안전 사용 정보를 20일 안내했다.

모기 기피제는 모기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하는 의약외품이다. 대표적인 주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파라멘탄-3,8-디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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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기피제 사용법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8.20 [email protected]

모기 기피제는 주 성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다르다. 디에틸톨루아미드 10% 이하는 6개월 이상 영아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카리딘도 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도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할 때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모기 기피제는 팔·다리·목 등 노출된 피부 또는 옷·양말·신발 등에 뿌리거나 얇게 발라 사용해야 한다. 얼굴에 사용하는 경우는 손에 먼저 덜어 눈이나 입 주위를 피해 발라야 한다. 특히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어른 손에 먼저 덜어 어른이 어린이에게 발라 주도록 한다.

모기 기피제는 보통 한번 사용 시 4~5시간 동안 기피 효과가 유지된다. 필요 이상으로 과량 또는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피부가 붉어지는 등 알레르기·과민반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4시간 이내 추가로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모기 기피제 사용 후 외출에서 돌아오면 기피제가 묻어있는 피부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옷도 다시 입기 전에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상처·염증 부위, 점막, 눈·입 주위와 햇볕에 많이 탄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특히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 중 팔찌형·스티커형 제품은 없다고 당부했다.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 중 팔찌형·스티커형 제품을 모기 기피제로 오인해 잘못 구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기 기피제를 구매할 때는 식약처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제품 용기·포장에 '의약외품' 표시도 확인하면 잘못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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