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 빼내 수백억 취득' LS증권 전 임원 징역 6년·김원규 대표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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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시행하고, 수백억원대의 PF대출금을 외부로 유출해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 전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임원 김 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반면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김원규 LS증권 대표이사 사장과 봉원석 LS증권 부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법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임원 김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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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김 씨는 LS증권에서 부동산PF 사업 주관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직무 정보를 자신이 몰래 운영하던 부동산 개발업체(페이퍼컴퍼니)에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때 김 씨는 PF 대출금 830억원을 유출해 이중 약 600억원을 취득하고, 증권사 임직원으로 직무 관련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혐의로 김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씨의 경우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업무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수수액도 상당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
공범인 유모 씨는 무죄, 홍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지목된 유 씨는 PF 대출금 830억원에서 약 150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홍 씨는 부동산PF 시공사에서 일하며 허위 내용으로 수주심사를 통과시키는 등 PF 대출금 집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재판부는 "유 씨는 김 씨의 범죄 실현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봤다. 홍 시 역시 "(범행에) 가담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했다.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된 LS증권 법인은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LS증권 주식회사는 규모 및 업력에 비춰 이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예방하지 못 했다"라면서도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이 사건 형사재판과 별도로 금융감독원에서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과 봉 전 부사장은 김 씨에게 고가의 미술품을 넘겨받고 김 씨의 업무 편의를 봐 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어떤 이익을 바라고 (고가의 미술품 등을) 교부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김 씨의 자산 규모 등에 비춰볼 때 대가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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