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2차 상법' 상정 후 필리버스터 재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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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재석 186명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지난 23일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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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8.21 [email protected] |
민주당은 지난 23일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으며, 종결 동의서 제출 시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석)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하청과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제안까지도 수용한 '불법봉투법'이라며 반대해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퇴장하며 기자들과 만나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이 통과 된다면 원청 기업의 경영진은 수많은 하청회사 노조들과 일일이 교섭해야 한다. 조선 산업의 경우 365일 하청 기업 노조들과 협상하느라 제대로 된 기업 경영과 투자활동을 할 수 없게된다"고 반발했다.
곧이어 국회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재돌입했다. 첫 주자로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집중투표제 도입)하고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을 골자로 한다.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달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차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도 민주당 주도로 24시간 뒤 종결될 전망이다. 이로써 2차 상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오전 내 처리 수순을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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