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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329곳 적발…오리고기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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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유명 피서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 결과 329곳 업체가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개식용종식법' 재정 이후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흑염소, 오리고기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중점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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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유명 피서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5.08.23 [email protected]

점검 결과 위반업체 329곳을 적발했으며, 위반 품목은 오리고기 161건(45.4%), 돼지고기 88건(24.8%), 염소고기 42건(11.8%), 소고기 37건(10.4%), 닭고기 26건(7.3%), 벌꿀 1건(0.3%)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체는 지난해(75곳) 대비 29.5% 증가했으며, 특히 염소고기는 지난해 4건에서 42건, 오리고기는 지난해 46건에서 16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농관원은 적발업체 중 중국산 오리고기 등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103개 업체를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22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7400만원을 부과했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9월 추석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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