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선물의 세금공제 및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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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최근에는 복잡한 세금 때문에 해외선물 투자를 시작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선물을 거래 할 때 증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등 외에도 납부하는 세금의 과세대상이나 세율 그리고 기본공제 내용까지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선물거래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국내·해외선물 등)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국내 및 해외선물은 2016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었으며 몇차례 적용기준과 세율이 확대되어 현재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대상 : 국내/해외선물 ( 코스피, 해외파생 등)8eb80066e86815e41885b9d3718dcce7_1718067306_0973.jpg

양도소득세율 : 11% (탄력적으로 적용)

공제금액(국내·해외/FX마진 합산) : 250 만원

2019년 04월 이후 기준

국내·해외선물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매매차익-250만원 )×11% = "양도소득세"

거래 수수료는 비과세

예시1) 국내선물로 1000만원의 수익, 해외선물로 3000만원의 수익 (수수료 제외했을 때)이 발생한 경우

(1000 + 3000 - 250) x 11% = 대략 4,400,000원 정도 양도소득세 부과!

*개인명의로 된 계좌의 총 수익과 손실이 상계되어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선물거래를 통해 매매차익이 발생하였을 때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기준은 위 공식과 같습니다. 또 국내·해외선물의 수수료도 세금에서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해외선물, 국내선물 중 수익이 공제금액 이상 발생한다면 과세대상입니다. 때문에 손실을 봤을 때도 세금을 내야하는 억울한 경우도 있겠죠.

양도소득세 납부를 못했을 때 불이익?

만약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했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20%)가 적용되며, 납부를 못했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10.95%)가 적용되어 과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선물과 국내선물을 통해 수익이 발생 했을 때는 반드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금액을 따로 생각해두고 거래를 통해 손실이 발생 했을 때 세금에 납부할 금액을 관리해 주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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